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문 및 포스터 궁금한 점 바로보기 사이트

 

 

아래 표에서 바로 내용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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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각 홈피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부터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 의료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망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옷가지 등 인정 불가이며 코스크 턱스크 등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행정명령 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과태료 부과 : 계도기간 1개월 20.10.13.∼’ 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합니다.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입니다.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로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공통으로 하고 코로나 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 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합니다.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실내 스포츠 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이용자 개념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마스크 권고 기준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일반 원칙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 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착용 방법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 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안내문 관련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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