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서울시에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그것이 궁금하다면?

서울시에서는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에 가입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 일반 성인, 신혼부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각각에 대한 연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만 19세~만 39세)의 경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일반 성인의 경우엔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주택 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기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원합니다. 청년 임차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일반 성인 임차인의 경우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 24(보조금 24)에서 신청하면 되며,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서 물어볼까?

더 자세한 정보나 미리 알아둘 사항, 신청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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