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이행 기간과 매출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총 178만 명에게 2조 4천억 원 가량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자.
먼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그리고 신청서가 있다. 참고로 이번 달 27일부터는 신속보상 시스템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는 국세청 신고 자료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곱하면 최종 액수가 나온다. 가령 2020년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액이 200만 원이고 월매출 총액이 3천만 원이었다면 약 1천4백만 원가량 받게 된다. 물론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길 바란다.